-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의 컨버터와 프론트 머플러 사이에 장착되는 배기파이프로, 엔진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배기가스 흐름을 유도함 ㆍ 재질 : 스테인리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차량 엔진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