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용도) : FA-50 항공기의 주/보조 조종면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3중의 감지기(각종 대기정보(Air Data)센서, 모션(Motion)센서 및 조종사 입력정보) 입력에 대한 디지털 연산을 수행하여 제어신호를 출력함으로서 일정하게 비행자세를 유지토록 할 수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도 “(Ⅲ)부분품 및 부속품.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