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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LASTIC TABLE ; 다용도 책상 ; 56cm(폭) X 30cm(깊이) X 21.5cm(높이) ; 중국

품목번호9403.7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57 (시행일자: 2015-08-10)
품명PLASTIC TABLE ; 다용도 책상 ; 56cm(폭) X 30cm(깊이) X 21.5cm(높이) ;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183

이미지

품목분류3과-2157-1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560mm*300mm*21.5mm 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서 좌, 우측에는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유아용 다용도 테이블로 간식 먹기, 그림그리기, 책 읽기 등의 용도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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