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 - 틀니 안쪽에 부착되어 잇몸에 식립된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 및 고정해주는 역할 수행(재질: Titanium and plastic)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의치 및 의아용품(Artificial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