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중축 B ;

품목번호8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7 (시행일자: 2017-01-17)
품명중축 B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320

이미지

품목분류3과-217-1중축 B ;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GLOW PLUG*부분품으로 GLOW PLUG 중축 A와 접속하여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 크롬 몰리브덴강 - 규격 : 길이 5cm, 폭 2mm * GLOW PLUG : 엔진 시동시에 전류를 통해 적열 시켜 연료의 착화를 돕는 플러그(출처 : 기계공학용어사전) ㅇ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

등록정보

2017-01-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32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