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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OW PLUG ;

품목번호8511.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8 (시행일자: 2017-01-17)
품명GLOW PLUG ;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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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체금구, 발열코일, 제어코일, 절연봉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디젤엔진의 냉간시동시 급속으로 예열시켜 시동성 향상 및 유해한 배출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물품형태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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