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약 300(L)*20(H)*2(T)mm 크기의 'L' 형태의 철강제 물품으로써 끝 부분에 홀에 걸 수 있도록 고리 가공이 되어 있어 포스트에 결합되어 선반의 받침 역할을 함. 인테리어(드레스룸)에 사용됨.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테리어(드레스룸)에 사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