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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acemask(상악전방 견인장치 716-0002) ; 미국

품목번호902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1 (시행일자: 2014-10-13)
품명Facemask(상악전방 견인장치 716-0002) ; 미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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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01-1Facemask(상악전방 견인장치 716-0002) ; 미국 이미지 2

물품설명

- 구개골 분열, 하악 주걱턱 등의 치료에 이용하며, 상악과 하악의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쉽게 교정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용방법 : 상악 RPE*를 구강 내에 연결하고 턱 패드를 이동시켜 사이즈 조절, 주로 수면시 사용하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6개월~1년) * RPE(급속구개확대장치) : 좁은...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의 주6호에 제9021호의 ”정형외과용 기기“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 혹은 고정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의 용어에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

등록정보

2014-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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