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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E1000K Trimmer ; NE1000K

품목번호8510.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09 (시행일자: 2018-05-03)
품명NE1000K Trimmer ; NE1000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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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09-1NE1000K Trimmer ; NE1000K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코나 귀속의 털을 잘라주는 기기로서,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전동기에 의해 털을 잘라주는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털을 잘라냄 ○ 본건 물품 사양 - 제품무게 : 40g - AA건전지 방식 (신청물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0호는 '면도기ㆍ이발기ㆍ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 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이 있...

등록정보

2018-05-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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