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 bar와 광학엘리먼트(반사시트, 도광시트, 확산시트, 프리즘시트 등)가 10.5㎝×6.7㎝의 사각 철제 케이스에 함께 조립된 물품 - 휴대폰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LCD 패널에 빛을 전해주는 광원 역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