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LED Package; WM72NW2F; CHINA

품목번호8541.40-2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09 (시행일자: 2015-08-13)
품명LED Package; WM72NW2F;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061

이미지

품목분류3과-2209-1

물품설명

구리 재질의 리드프레임 위에 2개의 LED Chip과 제너 다이오드*를 Wire 본딩한 후 그 위에 노란색 형광체룰 도포한 물품(7㎜×2㎜×0.8㎜) * Zener diode : 실리;콘 다이오드의 일종. 역전류 방지 기능 - (용도) LCD용 백라이트 유닛의 광원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06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