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쪽 면에는 터미널이 삽입되는 다수의 홀이 있고 반대쪽 면에는 MALE 하우징과 결합되는 접속부가 있으며 상호분리 방지기능의 레버가 부착된 물품 - 86×36×50㎜(합성 플라스틱 및 실리콘 재질, 54.8g)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