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위원회결정사항

CAMERA Module; C2FK-A244A, C1FA-M250A; R.KOREA

품목번호8525.80-1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14 (시행일자: 2015-08-13)
품명CAMERA Module; C2FK-A244A, C1FA-M250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071

이미지

품목분류3과-2214-1

물품설명

ㅇ 개요 - Lens, IR Cut Filter, 홀더, Sensor, DSP 및 Rigid FPCB 등으로 구성된 CMOS Image Sensor 기반의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 렌즈를 통해 들어온 피사체의 광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환한 후, 휴대폰에 내장된 저장매체 또는 LCD화면에 전송하는 기능 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0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