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품명 : Plunger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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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주사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주사기의 배럴(몸통)에 담겨있는 액체를 밀어내어 주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밀대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