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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BRACKET - 모델 : THETA 2 - 규격 : KA313221977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2 (시행일자: 2016-01-20)
품명- 품명 : BRACKET - 모델 : THETA 2 - 규격 : KA31322197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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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2-1- 품명 : BRACKET - 모델 : THETA 2 - 규격 : KA313221977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파이프를 차량엔진의 인터쿨러와 흡입구 사이의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비금속제 브래킷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등록정보

2016-01-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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