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파이프를 차량엔진의 인터쿨러와 흡입구 사이의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비금속제 브래킷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