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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mart Watch; SONY MN2; PR.CHINA, HGKONG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223 (시행일자: 2015-08-13)
품명Smart Watch; SONY MN2; PR.CHINA, HGKO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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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23-1

물품설명

ㅇ 개요 - 1.3" OLED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워치로 본체에 손목시계줄, 클립을 이용하여 손목 또는 벨트 등에 고정시켜 사용(USB로 배터리 충전 가능) ㅇ 주요 기능 - 전자시계 기능 - 스마트폰과 통신(블루투스)을 통해 수행하는 기능 · 휴대전화 찾기 · 전화 발신, 수신전화의 발신인 확인·수신처리...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통신기능과 제9102호의 손목시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시계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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