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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4240 FRI GOLD BAR COPING D 3.8

품목번호9021.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23 (시행일자: 2014-10-16)
품명- 품명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C20040.01) - 모델 : 45 4240 FRI GOLD BAR COPING D 3.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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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23-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틀니를 지지하는 구조물에서 기둥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틀니가 부착되는 원통형 막대(GOLD BAR)가 본 물품에 용접되어 하나의 틀니 지지부가 됨 ㆍ 가운데가 홀가공 처리되어 있어 Abutment*에 스크류로 부착됨 *임플란트(fixture)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crown,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 ,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Ⅲ)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그룹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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