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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품목번호940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42 (시행일자: 2015-08-18)
품명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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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42-1붙박이장 및 슬라이딩장 몸통 측판/뒷판/천지판 이미지 2

물품설명

붙박이장과 슬라이딩장의 몸통을 구성하는 목제(파티클보드/MDF)의 물품으로 측판, 천판/지판, 뒷판이 미조립 상태로 조립할 수 있게 함께 제시됨(조립시 외형(Box) 사이즈 : 2155×610×36mm, 내부에 장착되는 이동선반, 내부 칸막이 등은 제시되지 않음) - 구성요소 ? 측판 : 코팅표면처리 및 이동...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94류 총설에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

등록정보

2015-08-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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