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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연마휠; 7A-MED;

품목번호6804.2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54 (시행일자: 2025-05-29)
품명연마휠; 7A-ME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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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4-1연마휠; 7A-MED; 이미지 2

물품설명

- 산화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나일론 섬유, 바인더 및 결합재 등을 혼합하여 열압착 및 성형을 거쳐 완성된 제품에 생크(Shank)을 부착한 물품(직경 약 75m) - 기능 및 용도 : 모터로 회전하는 물체에 연결되어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물품의 표면이나 모서리 연마에 사용(그라인드 휠)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

등록정보

2025-05-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