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 개요 - ABS재질의 자동차 기어 하우징으로서 기어상단에 부착됨 2) 제조공정 - 플라스틱 사출 → Base color 도장 → 열매건조 → 알루미늄 진공증착 → 열풍건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