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엔진과 HOOD연결부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룸에 빗물 등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120mm*85mm*40mm크기의 폴리우레탄재질의 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PU) → 발포성형 → 트리밍 → 양면테이프 부착 → 포장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 이 부의 주 제 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