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레이저 포인터의 상단부분 Barrel에 결합되어 특정부분(의류포켓등)에탄성을 이용하여 걸치거나 끼워서 휴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의 물품 - 길이 : 50mm - 무게 : 1g - 재질 : 황동 도금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장 착 사 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는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