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연료 탱크내에 장착되어 공기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Pipe와 Tube를 연결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