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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indow Glass; A40200-0008G외 25건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00 (시행일자: 2014-10-29)
품명Window Glass; A40200-0008G외 25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593

이미지

품목분류3과-23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신청물품 26건 모두 스마트폰의 화면을 구성하는 물품(재질: PMMA 및 강화유리)으로 스마트폰 형상에 맞게 절단, 인쇄(테두리, 로고, IR, 터치아이콘)* 및 홀가공과 FPCB ASSY등이 결합된 형태 ㅇ 물품현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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