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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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전선과 체결되어 전기적 신호 등을 전달하는 비금속제의 제품으로 TV와 Monitor의 내부회로 연결용으로 사용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