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본체, 리어카메라, 케이블, 거치대 등이 하나의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어 주행 등 각 상황별로 영상을 저장하는 영상기억저장 장치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나)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인 블랙박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