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보차저 하우징에 부착되어 히트쉴드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철강제의 물품 - 물품 크기 : 15mm × 40mm × 20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