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자동차 도어 개폐를 위한 내부 손잡이로 플라스틱 Knob, 플라스틱 하우징, bumper, Pin, Spring 등으로 구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