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KODAK LENS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42 (시행일자: 2018-05-11)
품명KODAK LEN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343

이미지

품목분류3과-2342-1품목분류3과-2342-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즉석카메라 렌즈 전면에 접착되어 렌즈를 스크래치등으로 부터 보호하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 광학적 요소가 없는 커버 - 재질 : 아크릴 2.5T - 제조공정 : 원자재 재단 ⇒ 인쇄 공정 ⇒ 인쇄품 검사 ⇒ CNC가공 ⇒ 최종검사 및 조립 - 구조도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장 착 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광학소자· 안경테· 제도기)“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3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