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를 이용한 레이저 수술기로서 방사되는 광에너지와 인체조직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 - 피부과에서만 영구제모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유선 확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 해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