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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CTRA H1

품목번호8525.8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7 (시행일자: 2015-08-28)
품명VECTRA H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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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57-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DSLR카메라(캐논 EOS 600D, CMOS방식)와 스테레오 렌즈, 조명이 결합된 형태로 저장기능, 뷰파인더, 액정표시 장치가 있는 물품으로 - 성형 수술 전에 수술대상자로 하여금 수술 후의 모습을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얼굴 등을 촬영(정지화상)하는 기기 ※ 촬영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등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 기능 외에 측정,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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