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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CTRA XT

품목번호8525.80-2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58 (시행일자: 2015-08-28)
품명VECTRA X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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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5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스탠드형의 프레임에 DSLR카메라(캐논 EOS 600D, CMOS방식)가 각 2개씩 3개의 하우징 안에 장착되고 조명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저장기능, 뷰파인더, 액정표시 장치가 있는 물품으로 - 성형 수술 전에 수술대상자로 하여금 수술 후의 효과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도록 얼굴, 바디, 가슴 ...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사람의 얼굴, 바디, 가슴 등의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는 카메라 기능 외에 진단,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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