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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BRACKET ; VISION CAMERA BRACKET ;; 중국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2 (시행일자: 2015-08-28)
품명CAMERA BRACKET ; VISION CAMERA BRACKET ;; 중국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491

이미지

품목분류3과-2362-1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스크린 골프용(골프존 VISION3) 감지카메라 부착용 브래킷으로 2개의 브래킷이 미조립 상태로 함께 소매용 포장되어 제시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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