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 공조기의 제어반에 장착되는 기어로, 조작 Knob과 연결된 PINION과 맞물려 PINION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본 물품과 결합되는 CABLE을 밀고 당기는 기능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을 분류하고, ㆍ 같은 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