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 제어부의 뒷면에 장착되어, 피니언과 래크를 고정시켜주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부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부분품을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卑)금속제틀과 거울”로 정의하고 있고, ㆍ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