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량의 DOOR GLASS부 외측에 장착되어 차체와 유리창 사이의 틈새를 메워주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GLASS의 떨림 방지 및 이물질 유입을 일부 방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