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 USB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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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한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로 PC와 키보드간의 입출력 신호와 전원을 전달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