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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USB CABLE

품목번호8544.42-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5 (시행일자: 2014-11-05)
품명- USB CABL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07

이미지

품목분류3과-2365-1

물품설명

-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한 접속자가 부착된 케이블로 PC와 키보드간의 입출력 신호와 전원을 전달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총설에 “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를 제8544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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