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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38 MECH-PKB ; 360100009R

품목번호87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6 (시행일자: 2017-05-02)
품명L38 MECH-PKB ; 360100009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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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366-1L38 MECH-PKB ; 360100009R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차량(SM3)의 앞좌석 콘솔부분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파킹브레이크 레버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파킹 브레이크 레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올렸을 때 케이블에 연결된 제어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함 ○ 주요 구성요소 및 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의 세 ...

등록정보

2017-05-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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