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Quantitative Image Analyzer, Nano-Checker 710

품목번호902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70 (시행일자: 2016-06-29)
품명Quantitative Image Analyzer, Nano-Checker 7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809

이미지

품목분류3과-237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병원 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샘플(혈액, 소변등) 디바이스에서 획득한 이미지의 강도에 따라 농도를 계산 한 후 각종질병(심근경색, 감염질환, 염증, 종양 진단 등)을 정량적으로 표시하여 주는 체외진단용 기기 - 본체에 정보를 나타내는 LCD display, LED illuminaion...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q)에서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는 제외한다'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8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