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HEADPHONES; PF560141BA

품목번호8517.62-6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97 (시행일자: 2014-11-07)
품명- HEADPHONES; PF560141B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741

이미지

품목분류3과-2397-1

물품설명

- 헤드셋 본체, 충전용 USB케이블, 케이블 잭, 휴대용 케이스, 사용자 설명서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있는 형태 -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무선으로 휴대폰 등과 근거리에서 음성 또는 음악 등을 송수신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헤드셋, 충전용 USB케이블, 케이블 잭 등이 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7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