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의 엔진 하단부에 장착되어, 엔진의 떨림과 소음을 흡수하는 역할 수행 - 제조공정 : PU 발포·성형 → Steel 브라켓 부착 → 제품 검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