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UPPER CASE P022-00643A

품목번호850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06 (시행일자: 2018-05-16)
품명UPPER CASE P022-00643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2408

이미지

품목분류3과-2406-1품목분류3과-2406-2UPPER CASE P022-00643A 이미지 3UPPER CASE P022-00643A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리듐이차전지(전동공구용 배터리 팩)용 외곽 Case로 외부충격으로 부터 배터리 팩을 단순히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재질 : PC(Polycarbonates) CF-1070(Black) ㅇ 물품사진 (신 청 물 품) (장 착 사 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

등록정보

2018-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240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