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차량용 시트(운전석)를 레일에 고정시키고, 레일과 리클라이너(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가 고정될 수 있는 장착점을 제공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