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것으로 운전석 시트 전후 위치 조정시 사용하는 레버를 고정하거나 위치를 잡아주고, 레일에 있는 LOCK해제를 도와주는 물품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예시하고 있음. ο 또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