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 LED MODULE PCB ASSY

품목번호9405.4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9 (시행일자: 2014-11-14)
품명- LED MODULE PCB ASS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25

이미지

품목분류3과-2429-1- LED MODULE PCB ASSY 이미지 2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페닐 재질의 인쇄 회로기판에 34개의 LED(발광다이오드)와 5개의 Resistor(저항)이 결합되어 있음(250mm×40mm) - 가정 및 일반 사무실 등에서 조명용의 LED 등기구의 광원으로서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와 아크램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등록정보

2014-11-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