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OR 22F WIRE CLIP, 5051-0312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39 (시행일자: 2015-09-03)
품명DOOR 22F WIRE CLIP, 5051-03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509

이미지

품목분류3과-2439-1

물품설명

전기배선 커넥터용 Housing과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connector용 하우징에 장착되어 Wire 방향을 고정시키는 클립(clip)의 역할을 하는 물품임(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15부의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5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