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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품명 : SMART PHONE MODULE - 모델 : SS111535CF98TL - 규격 : 58.97 × 43.62 × 4.85T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44 (시행일자: 2014-11-18)
품명- 품명 : SMART PHONE MODULE - 모델 : SS111535CF98TL - 규격 : 58.97 × 43.62 × 4.85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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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44-1품목분류3과-2444-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스마트폰 뒷면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하우징 안에 메인안테나와 스피커가 장착되고 마이크홀더, USB커넥터 홀더가 하우징내에 가공되어 하나의 모듈로 제시됨 - 주요기능 ㆍ 메인안테나 : GSM850/900, DCS, PCS, WCDMA1, LTE B1/5/7/17 대역의 통화, D...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스마트폰 일부를 구성하고 내부의 부품을 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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