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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UTICO

품목번호9503.00-33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2 (시행일자: 2014-11-19)
품명- UTIC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5975

이미지

품목분류3과-2452-1

물품설명

- 차량베이스, 여러조각의 블록,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통신모듈, 충전케이블, 물품설명서 등이 박스 안에 소매포장 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 블록을 차량 베이스에 여러가지 차량모양으로 조립 후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적외선 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블록카를 조종하는 제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4호에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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