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CM; 91950-G7200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6 (시행일자: 2016-07-01)
품명CCM; 91950-G72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3918

이미지

품목분류3과-2456-1CCM; 91950-G7200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하우징안 PCB에 저항기, 인덕터, Choke Coil, 다이오드, TVS, PLC PHY CHIP, CAN Transceiver, MCU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 전기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밧데리 충전시에 외부 충전기(Combo Type)와 차량 BMS(배터리 충전제어)간에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

등록정보

2016-07-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391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