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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도어 짐바(908-2)

품목번호9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56 (시행일자: 2015-09-03)
품명ㅇ 도어 짐바(908-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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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456-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실내 문에 고정해서 매달리기나 턱걸이 등 철봉처럼 이용하는 기구로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음 - 크기 : 63~100cm - 중량 : 14~15kg - 재질 : 스틸 ㅇ기능 및 용도 - 실내 도어 고정형 운동 기구 용도 ㅇ 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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